해당 운수회사에서 영업용번호판을 부여하고 제반 행정적관리를 담당하기때문에 형식적인 소속은 운수회사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운수회사와 지입차주간 위수탁계약을 반드시 체결하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는 차주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입차주 본인이 마음대로 차를 팔 수가 있습니다. 지입차인 경우 차주가 돈을 지불하고 차량을 샀지만 자동차등록증은 회사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간혹 운수회사와 차주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회사는 매매에 다른 하등의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인터넷의 많은 분양정보는 지입차주 본인이 직거래하거나 알선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위수탁계약으로 충분하며,간혹 더 까다롭게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운수회사의 동의하에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본인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