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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희재 이사
팩 스 : 0504-421-3900

공지사항

지입차의 모든상식

1.지입이란?
지입은 차를 본인이 구입하여 운수회사를 통하여 영업용넘버를 달고
(일반화물운송업) 취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업용번호판이 달린 상태에서 일자리와 함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개인사업형태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운수회사가 차를 관리하게 됩니다.
부가세라든지 각종 세금 관계와 사고처리는 운수 회사가 대행해 주는 것이죠.
본인이 일을하다가 그만두고 싶을때는 1-2개월전에 운수회사에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와 차 를 팔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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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전면허증?
1종보통면허가지고 11.9톤까지 운전을 할수있으며 12톤 부터는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물론 차량구입금이 필요하며, 현금이부족하면 할부로도 할수있습니다. ------------------------------------------------------------------
3.평균급료는?
* 1t     : 200 ~ 250만원 완제급
* 2.5t  : 260 ~ 300만원 완제급
* 5t     : 320 ~ 400만원 완제급
* 11톤 : 450 ~ 500만원 완제급
* 특수차량 : 550~800만원 완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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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많이 쓰는 용어
1) 완제 : 월급을 주고, 별도로 기름, 도로비를 회사에서지급하는 것
2) 무제 : 월급에서 차주분이 기름값등 모든 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3) 능력급 : 수입이 일정치 않은 탕바리 또는 택배같은 경우가 해당 됩니다. -------------------------------------------------------------------
5.부가세신고?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가 있지만 소득세는 중간예납이라는 것이 있지만,
무시해도 되구요, 전년도 소득에대하여 5월중 확정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지입차주의 부가세는 일을 제공하는 화주로부터 월급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는 운수회사에서
대행해줍니다.
영업비용에 대하여 오히려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입차주 부가세는
화주로부터 받은 부가세 범위내에서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기름값,수리비등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월급 200만원인경우
화주로 부터 별도로 받은 20만원만 부가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6.소득세?
소득세는 1년동안 벌어드린 수입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 중에 확정 신고를
하면됩니다. 일반사업자인경우 총수입금액에서 부가세비용신고된 금액만큼
공제후,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 노부모부양공제등을 공제하고 소득별 비율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지입차주인경우 년간 소득세는 5만원도 안 됩니다. --------------------------------------------------------------------
7.지입차량의 소유권 문제
지입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을
다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첫째 개별,용달화물 개별,용달화물로 번호판을 달수 있는 화물차는 5톤미만까지만
가능하며,자격조건은 영업용1년이상,자가용3년,무사고3년이면 조건에 문제가 없으며
차고지증명서를 만들어 구청교통행정과에 본인앞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면됩니다,
일자리는 본인이 찾아야 되겠지요.
2)둘째 회사명의 번호판 회사명의의 영업용번호판은 1종보통면허만가지고
있으면 현재 가능하며 차고지증명 등은 이미 운수회사 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없이 번호판을 달수 있습니다.
2004년 7월20일부터는 법이 변경되어 운송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영업용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지입차인 경우 차주가 돈을 주고 샀지만 자동차등록증은 회사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간혹 운수회사와 차주간 불편한 관계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받을 때 지입차에 대해서 는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합니다.
사업차등록증상에 차주와 지입운수회사가 동시에 표시가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없는 것이지요.
현재 영업용화물차 신규등록을 금지 시켜두었습니다.
운수회사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되어 사기업체가 존재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당사같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시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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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운수회사, 화주와의 계약관계
화주와 운수회사간에 급여,근로조건등에 대하여 운송계약서를 체결합니다.
화주와 운수회사간 운송계약서는 보통1~3년정도로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화주와는 1년 계약 자동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화주가 나가라고하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사람이 교체되면 적응 기간과 업무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지입차주가 원할경우 자동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수탁계약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통 3년입니다.
지입료는 운수회사의 영업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를 지켜드리며, 차고지비용,세금계산서,부가세관리,기타 사고 관리등에
따른 필요 경비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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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급, 기름값은 누가주나
지입차주는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게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사항이 되며,
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대신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화주측에 보내 주어야
급료를 송금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급료가 200만원이면 부가세 10%와 함께 220만원을 화주측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지입차주가 급료를 받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운수회사가 급료를 받아 지입료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입차주 통장에
송금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는 화주가 지입차주에게 급료를 주고,지입차주가 소속 운수회사에
지입료와 보험료를 내는 방법입니다.
현재 대부분 첫번째 방법이 통상적이며,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운수회사가 급료를 떼어먹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물론 극히일부이기는 하지만 나쁜 운수회사는 급료를 받고 지입차주에게는
애를 먹이는 몰상식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운수회사라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값제공인 경우는 주유소를 지정하여 넣는경우와 기름티켓으로 지급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화주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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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입료를 내는이유
운수회사는 법이 요구하는 차고지와 일자리를 가지고 지입차를 취업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신고등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보험처리등 또한 차량명의가 운수회사로되어있기 때문에
모든것을 소속 운수회사가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용달도 주차장에 가입 하려면 10만원 이상 매월 주차비를 내야합니다.
1톤 기준 15만원 정도면 비싼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일자리는 본인이 만들고 회사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지입료를 내는 사람도있습니다.
모든것을 운수회사가 관리해주기 때문에 신경쓰지않고 일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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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자리를 그만둘 경우
첫째 본인이 사정이 생겨 그만둘경우 본인 사정으로 그만둘경우는 차와
일자리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되며 본인이 차를 가지고 갈수도 있습니다.
둘째 회사 문제로 일을 할수 없는 경우 당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그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있도록 도와주고있으며, 현차주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잡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본인이 원하면 차는 조건없이 언제든 가져가실수 있습니다. --------------------------------------------------------------------
12.보험은
공제조합에 조합보험을 듭니다. 대손은 무한대,대물은 3천만원까지 보상받습니다.
4대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합니다. 지입차주님이 사업자가되기 때문이지요.
지입차주는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을 할수도 없고, 사업자로서
계약직으로 고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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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입차주 권익보호 보완내용
<<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1.대상차량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소위 지입차량)
2.기재내용 : 위차량은 000(주민등록번호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등록원부기재)
3.구비서류(입증방법) : 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4.신청자 : 운송사업자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다른 당사자(법인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타당사자의
동의를 표시하는 위임장등을 제출해야만 신청요건을 충족.
5.비고 ; 법적인 소유권은 법인에게 있으며, 단 제3채권자가 법인소속차량에
대한 근저당설정, 가압류등에 대한 제약을 받을수 있으며, 향후 차주의 동의나
통지없이 근저당설정등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 기재로 반소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함.

<<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일제단속 실시 >> 서울특별시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신규허가가 2005. 12. 31일까지 제한됨에 따라,
최근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점증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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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희재 상무

등록일2015-07-10

조회수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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