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관련건 \
1. 가내 건강과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2. 항상 안전운전 바라며,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당사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금번 정부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을 시행함에 따라
각 차주께서는 2013년 12월까지 반듯이 장착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4. 만약,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안전법시행령 제49조1항
별표 9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5. 안정된 업체를 선정하시여 조속히 장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착대상차량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1.2톤 이상
* 장착면제차량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경형, 소형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